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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1년째 침묵…양용씨 총격 경관은 여전히 현장 근무 중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씨가 무장경관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LAPD는 이렇다 할 수습에 나서질 않고 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총격 사건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에 뒤따라야 할 인사조치나 피해배상, 어느 것도 진행된 게 없다.   당시 순간적으로 세 발을 쏴 양씨를 살해한 경관 안드레스 로페즈(사진)는 지금까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 사건에 연루된 LAPD 경관 두 명도 모두 별도 인사 조치 없이 근무 중이다.   레이첼 로드리게즈 올림픽경찰서 부서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건 이후 해당 경관들은 정직 등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며 “역할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LAPD 경관 징계 절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치명적 무력 사용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관에게 유급 행정 휴가를 명령한다. 그 뒤 경관의 명확한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으면 며칠에서 몇 주 만에 복귀를 허용한다. 경우에 따라 내근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는 상태에서도 무기를 지니고 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다수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징계나 직무 정지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다.     토니 임 LAPD 공보관은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양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의 징계 여부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징계권은 짐 맥도널 LAPD 국장에게 있으며, 그는 LA시경찰위원회의 규정 준수 여부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지난 8일 사건 심의 〈본지 4월 10일자 A-1면〉를 마친지 2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유족들에게도 안내나 통보를 하지 않았다.   양씨 부친인 양민 박사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아들이 숨진 이후 LAPD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징계 여부는 물론,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식이라면 그는 로페즈를 비롯한 사건 연루 경관들의 징계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양 박사는 “기록을 찾아보니 LAPD는 2000년 이후 경관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에게 단 한 번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제 식구를 챙기는 LAPD로부터 아들을 쏜 로페즈에 대한 징계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LAPD는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데도 시간을 끌고 있다. 앞서 LA카운티수퍼리어법원은 지난달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해 LA시에 양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경찰 기록을 지난 3일까지 공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본지 3월 24일자 A-1면〉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는 “LAPD는 공개 마감 기한보다 한 달의 시간을 더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금 나오는 속도로는 한참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LAPD의 대응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들에 대한 LAPD 지침 준수 여부를 심의한 LA시경찰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은 로페즈 경관이 정당한 무력 사용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테레사 산체스-고든, 마리아 루 칼란체 위원은 로페즈의 대응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본지는 이들의 판단 근거와 부적합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LA시경찰위원회 측에 수차례 접촉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사라 벨 위원회 공보국장은 “경관 총격 사건 심의는 LAPD 징계 절차의 일부이자 기밀 인사 사안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모르쇠 경관 경관 징계 경관 안드레스 경관 3명

2025-04-22

‘양용 사건’ 경관 징계 1년만에 논의 시작

지난해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의 징계 여부가 본격적의로 논의된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경찰위원회(LAPC)에 따르면 8일(오늘) 정기 회의에서 양용 씨 사건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에 연루된 경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사건 당일 양 씨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징계 관련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본지는 LAPD 측에 논의 내용 및 진행 과정, 연루된 경관들의 직무 상태 등을 묻는 질의를 했지만 7일 오후 6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그동안 LAPD로부터 경관들의 징계 여부 등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떤 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LAPD는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본지는 LA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달 4일  LAPD에 자료 공개를 명령했었다. 〈본지 3월 18일자 A-1면〉   한편, 양 씨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은 비살상 무기 ‘빈백(bean bag)’을 장착했음에도 수차례 총격을 가해 양 씨를 살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한인사회는 시위 등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징계를 요구해왔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가족 측이 부른 경찰에 사망…철저한 조사 필요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김경준 기자la시 la시 경찰위원회 경관 징계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4-07

LAPD 국장 권한 강화…경관 직접 해고…조례안 요청안 시의회 통과

LA 경찰국장의 현직 경관들에 대한 징계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경찰국장의 경관 징계 및 해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시검찰에 요청하는 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에는 관련 시헌장(섹션 1070)을 수정해 경찰국장이 규정을 어기는 경관들을 직접 징계 또는 파면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결정에 대해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경관들에 대한 모든 징계 조치는 국장의 권고 형식으로 먼저 시권리위원회(Board of Rights·이하 위원회)에 전달되며,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조사 및 청취한 다음 징계 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징계 수위는 국장이 경감 또는 가중 사유 등을 참작해 결정해왔다. 권리위원은 시민사회 인권 업무에 경험을 가진 민간 인사 세 명 또는 현직 경관 두 명과 민간인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계 대상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LA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총 55명의 경관에 대한 징계 권고를 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37명이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선택했는데 이중 66%의 케이스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오거나 국장의 권고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의회는 권리위 구성원에 대한 추천도 더욱 다양하게 받는 동시에 경찰 또는 검찰 업무 종사자들을 배제하는 원칙을 없애자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현직 경찰관이나 사법 체계에 익숙한 위원이 포함되면 징계 결정을 내리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에는 전현직 검사나 경관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원들은 대체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징계가 경찰국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3월 관련 안건을 처음으로 제기한 팀 맥오스커(15지구) 시의원은 “최근 10여 년 동안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관들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야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상기해야 한다”며 “시기적절하게 징계 조치를 하지 못하면 시정부는 더 많은 손배소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헌장 개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이르면 오는 11월 대선에서 함께 포함돼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게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국장 la 경찰국장 경관 징계 현직 경관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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